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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

기관단체 등의 집회 등 금지 긴급 행정명령 철회 안내 N

No.42031
  • 작성자 안전관리팀
  • 등록일 : 2020.03.07 15:59
  • 조회수 : 7051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행한 경산시 공고 제2020-377호의 기관·사회·종교단체 등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